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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넓히기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미성년자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미성년자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


  민법은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 사람의 정신능력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성년기를 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민법 제4조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826조의 2) 여기서 혼인이란 법률혼(민법 제812조 1항 참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되는 것이 통설이다. 만약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 혼인의 취소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있어 다시 미성년으로 복귀하느냐에 관해, 학설은 대체로 무능력자로의 복귀에 따른 거래의 안전문제,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성년의제(成年擬制)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本 稿에서는 소비자상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먼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간략히 일별하고 민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특칙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진주YMCA 시민중계실에서의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本 稿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1. 원칙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이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자의 경우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이 있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성년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니게 되는 반면, 미성년자는 이러한 책임 없이 오직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 물품이나 용역을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된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1970. 2.24 [69 다 1568])

  1-2.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으로는 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동의권 / 민법 제5조 1항 본문·6조·8조 1항), ②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대리권 / 민법 920조·949조), ③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취소권 / 민법 5조 2항·140조 이하 참조)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친권자와는 달리 그 권한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는데, 후견인은 ‘영업·차재(借財) 또는 보증·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소송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대리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민법 제950조 1항),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2항)

  1-3.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민법 제5조에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거나(권리만을 얻는 경우임), 채무면제를 청약하는 것에 대해 이를 승낙하는 경우(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임)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상담과 관련한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는 이익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때에는 오직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 물품이나 용역을 상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2.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特則)


  무능력자(여기서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여기서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지위 내지는 거래의 안전이 불안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불확정한 법률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고, 민법은 그 일환으로 3가지 특칙 - 「최고권」(민법 제15조)․「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무능력자의 사술」(민법 제17조) - 을 정하고 있다.

  2-1.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민법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요건 :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1항)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또는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 때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최고의 상대방 : 무능력자(미성년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성년자)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민법 제15조 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민법 제15조 2항)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이 최고는 문제의 법률행위를 취소 또는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인데, 무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③ 발신주의(發信主義) : 위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최고기간 내에 확답의 통지를 발송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2. 상대방의 철회권(撤回權)과 거절권(拒絶權)

민법 제16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3. 무능력자의 사술(詐術)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술로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까지 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그 보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있으나(민법 제750조), 이것들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는 아니기에, 민법 제17조에서는 위의 경우에 무능력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 때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71.12.14 [71 다 2045]) 
 

3. 진주YMCA 시민중계실 상담상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들은 도의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계약의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지상정상 전체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무능력자 계약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 업체 또한 이를 악용하게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계속하게끔 하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청약취소를 통해 업체들에게 무능력자와의 계약에서는 무조건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진주YMCA 시민중계실 상담사례이다.

업 체 명 : OO통상
소 재 지 : 부산 동래구 명장1동 OOO-OO번지
연 락 처 : 051-OOO-9930
상 품 명 : 건강보조식품(케토산)
판매방법 : 방문판매

(상담내용) 
1. 2001년 2월16일과 2월22일에 본회 시민중계실에는 미성년자계약 관련 3건의 상담접수
2. 방문판매를 통해 건강식품 구입
3. 현재 케토산을 일정정도 복용한 상태
4.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계약이기에 내용증명을 띄워 해약요구
5. 수취거절로 돌아옴


(과정) 
1. 업체의 직원(OOO)과 몇 번에 걸쳐 통화 - 시간만 지연시킴
2. 2001년 3월14일(화)에는 관리부장(OOO)과 전화를 통해 법적 조항(민법 141조에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을 들어 해약 요구
3. OO통상측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복용을 했으니,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와 해결하겠다고 함.
4. OO통상의 관할구청인 동래구청에 고발하여 방문판매법 11조, "소비자의 계약철회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벌칙이 주어짐"을 들어 행정처분을 요구 


(결과) 
1. 3명 모두 취소처리키로 함.
2. 케토산은 지금 있는상태대로 반품키로 함.
3. 계약한 미성년자 중 한명은 39,600원씩 4개월분을 지급한 상태
    → 업체는 지급된 돈까지도 모두 환불조치하기로 함.

  진주신문 2002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