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미성년자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미성년자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 민법은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 사람의 정신능력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성년기를 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민법 제4조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826조의 2) 여기서 혼인이란 법률혼(민법 제812조 1항 참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되는 것이 통설이다. 만약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 혼인의 취소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있어 다시 미성년으로 복귀하느냐에 관해, 학설은 대체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