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않겠습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차벽,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그러하다네요. 경찰 차벽,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그러하다네요. 2015년 4월 16(목)과 18일(토), 양일간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에 172개 부대, 약 1만3700명의 대한민국 경찰들이 470여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추모제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해 6중의 경찰 차벽을 설치한 것이지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차벽과 관련하여, 이미 2011년 6월30일 헌법재판소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제6조 제1항을 언급하며 ‘급박성은 당해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아니하면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서 그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 경우’라고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